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3노34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