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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27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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