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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4 2017나11443
영업금지등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 C, D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고치고, 아래 다.

와 같은 내용을 제22면 제7행 이하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0면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16면 제13행의 “분양받은”을 “분양한”으로 고침 제18면 제17, 18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침 제20면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22면 제8행의 “(5)”를 “(6)”으로 고침

다. 추가하는 부분 『(5) 피고는 이 사건 1, 2차 합의에 참여한 V, AB은 원고 B로부터 업종제한약정의 상대적 면제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1, 2차 합의의 효력은 원고 B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 109호의 임차인인 V, AB이 이 사건 상가의 상가자치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V, AB이 원고 B로부터 업종제한약정의 상대적 면제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A, C, D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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