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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남부로 34 남부사거리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1. 사진 등 7매 피고인은 판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차량신호등이 원형등화인 곳에서 적색의 등화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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