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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04: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하던 중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남, 19세) 및 위 E의 일을 돕고 있던 위 E 친구 피해자 F(남, 19세)이 나무젓가락을 불친절하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부엌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나와 점퍼 주머니에 숨긴 채 다시 위 편의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위 F을 편의점 밖으로 불러내 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F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때리고, 이에 뒤따라 나온 위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점퍼 주머니에서 위 부엌칼을 꺼낸 후 이를 위 E의 배 부분에 대고 더 찌를 듯이 누르면서 “아까 무슨 얘기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다시 위 부엌칼을 위 E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사람 잘 봐가면서 일해라,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겁을 준 후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피해자들 앞에서 흔들면서 “너네 진짜 죽고 싶냐 그러다 진짜 죽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 파일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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