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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7 2015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5,000만 원이 있는데 딸 명의로 예금을 해 둬서 지금 당장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급히 돈이 필요한 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로 10 부를 주고 원금도 10~15 일, 늦어도 1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2,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 및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웠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이자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54,18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 금 특정), 수사보고( 차용금 중 계좌 송금액 확인), 피의 자의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1부

1. 수사보고( 신용카드 이용 내역 기록 편철), 고소인의 신한 카드 및 롯데 카드 이용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이라는 다단계 업체에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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