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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7 2017고단1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당구를 치다가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는 중학교 2년 후배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며 피고인의 애인과 애인의 친구도 동반하여 만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010. 2. 28. 한국 장학재단으로부터 28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후 계속하여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받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개를 사용하면서 아버지 등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도 없어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변제를 근근히 해 나가는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경 대구 남구 E 인근 F 마트에서 “ 카드대금이 100만원 나왔는데 4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번에 만날 때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농협 송 현역 지점의 현금 지급기로 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802,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농협 금융거래 내역,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소인 D 제출자료- 거래 내역 상세 조회, 매출 전표 사본, 국내 승인 내역 상세 조회, 신한 카드 이용 내역, 교통카드 이용 내역

1. 수사보고( 대출거래 내역 서 및 휴대폰 요금 납부 영수증 제출)- 각 대출거래 내역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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