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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5 2020가단35744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망 F(G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71,112,638원 및 그 중 18...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H관리기관으로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I조합에 대한 3건의 대출거래약정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나, 망인이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15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망인은 원고에게 144,842,851원 및 그 중 59,171,192원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0. 7. 28. 확정된 사실, 망인이 위 지급명령에 따른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2020. 6. 7.을 기준으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망인은 2019. 12.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처 피고 B, 자녀 피고 C, D, E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느단10006호)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 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71,112,638원(= 213,337,915원 × 3/9, 원 미만 절삭, 이하 같음) 및 그 중 18,929,181원(= 56,787,545원 × 3/9)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각 47,408,425원(= 213,337,915원 × 2/9) 및 각 그 중 12,619,454원(= 56,787,545원 × 2/9)에 대하여 각 2020. 6. 8.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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