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5. 22:10 경 청주시 흥덕구 C 4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노래방 기기 앞에 서서 리모컨을 조작 중이 던 피해자 E( 여, 가명, 47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허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1 항의 일로 항의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 16쪽 이하)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가명)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