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19:10 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부근 D 자전거도로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중 그 곳에서 운동을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 만져 봐라. ”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옷 주머니를 잡아당기며 “ 나랑 한 번 하자, 씨 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확인 관련)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