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2:05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의 엉덩이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