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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9 2017고단505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2 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7. 3. 22. 15:00 경까지 위 ‘C’ 업소에서 D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0만 원에서 1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 1명 당 70분 내지 110분 동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켜 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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