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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9가단50821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8,181,543원 및 그 중 19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율만 연 12%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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