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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2 2019가단50963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964,804원 및 그 중 2,489,004원에 대하여는 2014. 8. 23.부터, 2,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율만 연 12%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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