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0 2019가단5267344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24,135원 및 그 중 42,724,021원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기산일을 2016. 7. 13.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