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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9 2018고단2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 여자화장실내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날 22:16경 전 1.항의 장소에서 화장실 칸안에 들어가 불특정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의 벽면만 찍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날 22:20경 전 1.항의 장소에서 화장실 칸안에 들어가 불특정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D(가명)이 옆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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