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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206697
약정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0,774,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2.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1998. 2.경부터 2014. 5.경까지 ‘B’라는 제호의 무료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5. 29. 설립되어 생활정보지 및 무료신문 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가 발행하던 ‘B’라는 제호의 인쇄물에 관한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부터 2014. 6. 30.까지 위 피고에게 인쇄물제작 및 공급을 이행하였으며 위 피고의 미지급대금은 180,774,952원이다.

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5. 29. 피고 A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B’라는 제호의 인쇄물 발행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고, 2015. 3. 18. 피고 A가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면서 소외 C이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B’라는 제호의 무료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다가 위 영업을 출자하여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B’ 발행업을 영위하며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인 피고 A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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