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32132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71,891원 및 그중 26,299,501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71,891원 및 그중 26,299,501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