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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8 2013고단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남, 48세)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훌라 도박을 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옆에서 술을 마시면서 도박을 구경하고 있던 중 개평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로부터 ‘호로 새끼’라는 욕을 듣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병이 깨지자 이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 부위의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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