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피고의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 해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원룸을 신축할 예정이고 은행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과 은행 대출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존 건축허가를 취하하고 새로운 건축허가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한편, 2018. 6. 4.경에는 평당 500,000원의 추가 매매대금 및 3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5,000,000원 및 중도금 50,000,000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55,000,000원 및 원고가 지출한 건축설계비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 무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피고 명의의 건축허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추가 매매대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애초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였고, 상당한 이유 없이 기존 건축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