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 4.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5,17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행거절에 의한 해제 피고는, 원고가 2013년 9월 중순경 잔금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능력이 되지 않아 잔금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2013. 10. 22.경 또는 2013. 12. 3.경 피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 계약서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해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토요코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토요코인’이라 한다)가 임차하여 호텔 영업에 사용하고 있어 매매계약의 잔금은 피고가 토요코인에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시기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약정해제권에 기한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 전 2009. 7. 9. 토요코인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차임 월 75,000,000원(3년마다 7% 상승), 기간 2009. 8. 1.부터 30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지급시기와 방법과 관련하여"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