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행지체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9. 7. 4.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해당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2) 판 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부경(이하 피고 부경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0. 1. 18. 원고와 사이에 ‘이전받은 공장부지를 담보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은행 대출이 발생되면 부지대금을 상호간에 협의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까지 피고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2009. 7. 4.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행거절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이 사건 소송에서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