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021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10.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9.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12.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등).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이 C에게 양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6.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로부터 위 판결의 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로써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인 C로 확정되었고, 양도인인 피고에 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위 판결의 집행력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