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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6구합10805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1. 보령아산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2016. 4. 14.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고, 2016. 4.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보령아산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중증도 장해(F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령아산병원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 등 촬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적어도 1/1 이상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및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따르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며[같은 별표 제1항], 진폐장해등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1/0, 1/1, 1/2)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의 병형과 심폐기능의 장해정도에 따라 판정하고[같은 별표 제2항 ,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① 진폐의 합병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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