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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1 2016구단61894
요양급여(진폐증)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대진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1.경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이하 위 병원을 ‘태백병원’, 위 정밀진단을 ‘이 사건 정밀진단’이라고 한다)을 실시한 후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고도장해(F3), 합병증 : 폐기종”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피고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경 기각되었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진폐병형이 제1형(1/2)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에 고도장해(F3)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도 앓고 있으므로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따르면, 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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