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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단5782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41년생)는 장성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약 8년간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4.부터 2014. 7. 15.까지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형)이라는 이유로, 2014. 10. 20.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5. 22.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단순흉부방사선 검사에서는 담당 전문의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합병증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14. 5. 22. 및 2014. 7. 15.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p/q, (0/1형), 4zone에 해당하여 의증이라고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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