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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6구단52326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약 15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5. 1. 6.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7. ~ 2015. 1. 29. 동안 근로복지공단 B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이고 심폐기능도 정상(F0)이라는 이유로 2015. 3. 30.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B병원에서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으로 판정하여 진폐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⑵ 위 인정사실에 갑제3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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