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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03 2020고정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19:00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갈 체크카드를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통장 유통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아서 범행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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