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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0 2019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11:1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금석리 무극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1)(2)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범죄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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