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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96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1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5. 10: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7동 6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5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인 D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안면 비골 골절 및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 A(58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B 사진, A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 ~2,000 만 원 피고인 B: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2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 4회를 포함하여 31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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