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B에게 182,28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260,4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B은 2015. 10. 22. 피고와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064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5. 10. 22.경 B의 적극재산은 시가 13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만이 있었다.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외에도 석곡농업협동조합, 산와대부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새명보험 주식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422,639,301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석곡농업협동조합,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포천세무서장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