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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59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2:1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상가 ‘D’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상점 안에 있던 E(여, 21세)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바, 공연음란죄 등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위 전력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 약 20여회가 포함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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