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5노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0.063%)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 2명을 양육하여 왔는바 피고인의 구금이 자녀들에게 상당한 곤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동종 범행(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5개월 남짓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실형을 선고받은 위 동종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그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