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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4 2013노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만취상태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 12년 전인 2001년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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