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2.8.선고 2012노3928 판결
가.사기미수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공문서위조마.위조공문서행사바.유가증권위조사.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2012노3928 가.사기미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공문서위조

마. 위조공문서 행사

바. 유가증권위조

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용락(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고단4109 판결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북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대덕전기,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D은 C의 처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 E, F은 C, D의 자녀들인데, C는 2010. 10. 22.경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9.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 D, E, F을 상대로,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 H, I, J, K 등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1,14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2011차6107호-2011가단53719).

3)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 D을 상대로 대여금 등 9,484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2011가단83802, 단, 원고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와이티전기 주식회사).

4) 피고인은 위 각 소송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차용증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 본점 소재지는 2006. 10.경부터 2007. 9.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였고, 2007. 8. 28.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M'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07. 9. 4.경 위 주소로 변경등기가 되었는데(증거기록 제24-30, 409쪽), 피고인이 2007. 3. 31.경부터 2007. 6. 30.경 C가 직접 작성하였다면서 증거로 제출한 각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3-17쪽)에 찍혀있는 이 사건 회사의 고무명판상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N'이어서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소재지가 아닌 장래의 소재지인데다가 'M'도 'N"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C가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장래 소재지를 미리 알고 위 고무명판을 만들었다거나, 그마저도 주소가 잘못 기재된 고무명판을 몇 개월 동안이나 그대로 사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근로 일용직 급여 미지급 확인서, 7-9월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지불각서, 미지불 정산 확인서에도 위와 같이 주소가 잘못 기재된 고무명판이 그대로 찍혀 있는 점(증거기록 제20-23, 44-47쪽), ③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근로계약서, 근로 일용직 급여 미지급 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에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 법인인감도장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사용인감, 증명인감 등 3개의 도장과 그 인영이 상이하고(증거기록 제97-102, 709-723쪽),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 외에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어떤 문서에도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2008. 6. 18.자 내용증명(부산 서면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증명 스티커 제3611501007202호, 증거기록 제283쪽)의 내용은 부산서면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원본(증거기록 제371쪽)의 내용과 상이한 점, ⑤ 위 내용증명 원본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청구하는 임금은 피고인 본인의 임금 65만 원(13만 원 x 5일)이 전부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내용증명에는 피고인 본인의 일당으로 계약 전 7,215,000원(55.5일), 계약 후 11,410,000원(88일)을 포함하여,0 3,185,000원(24.5일), H 계약 전 40만 원, 계약 후 6,080,000원, I 6,400,000원, J6,420,000원 등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⑥ 피고인은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 2008. 6. 18.자 내용증명과 부산서면우체국에서 원본으로 보관 중인 내용증명을 같은 날 모두 C에게 보냈고, 위 원본은 H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878-880쪽), H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내용증명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82쪽), 위와 같이 내용이 상이한 두 개의 내용증명을 동시에 발송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내용증명은 부산서면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위 원본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 ⑦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2009. 12. 30.자 내용증명(부산 서면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증명 스티커 제501150101007272호, 증거기록 제250쪽)은 부산 서면우체국에 접수된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851쪽), ⑧ 피고인은 H이 2007. 4.경부터 6.경까지 4일간 일하면서 임금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2007. 7. 1.경부터 2007. 9. 31.경까지 76일간 일하면서 임 금 60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H에게 642만 원을 송금한 자료까지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H은 2008. 5. 8.경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C를 경인지방 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07. 5. 14.부터 2007. 5. 17.까지 4일 동안만 일하였고, 4일간의 임금 32만 원(일당 8만 원 x 4일)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3쪽),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14쪽), ⑨ 피고인은 H이 수사기관에

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에는 "H이 4일간 일한 것이 맞고 2007. 7.경부터 9.경까지의 부분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C의 요청으로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제866-869쪽), ①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2007. 3. 31.자 H의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5쪽)에 날인된 H 인감도장의 인영은 H이 2008. 8. 29. 통장인감분실로 인하여 새로 만들어진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H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인 2007. 5. 14.보다 약 2개월 전에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1① I, H, O, J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위 근로자들의 주거지 근처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고, 특히 J의 경우 2007. 7.경부터 2007. 9.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경상북도 등 이 사건 공사현장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병원에서 37일이나 치료를 받은 점(증거기록 제411, 838쪽), ② 피고인이 C로부터 전달받아 다시 빌려주었다는 자기앞수표 3매는 그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과는 달리 2000, 10. 19.경 발행된 것이고(증거 기록 제746, 748쪽), 2008. 6. 18. C에게 미지급 임금 4,114만 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C로부터 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C로부터 받은 합계 3,000만 원의 위 자기앞수표를 당일 다시 전부 C에게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13 피고인이 위 각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합계 1억 3천만 원 상당인데, 그러한 큰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도 약 3년 이상이나 소송으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C가 2010. 10. 22.경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C의 유족들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문서들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명령 및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을 이용하여 사문서, 공문서, 유가증권 등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유족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소송사기를 통하여 편취하려고 한 금액은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수

판사최석진

판사강경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