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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0 2013노246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내용증명 발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은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보도자료 발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내용증명 발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발주처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사담당자 및 도급회사인 C의 대표이사인 고소인 D에게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② 이 사건 내용증명의 제목을 보면 “G 토목공사 기성금 지급독촉“으로서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와 도급회사인 C를 상대로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기성금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점, ③ 피고인과 C 사이에 기성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당시 견해 차이가 있었던 상황인 점, ④ 위 내용증명을 받은 E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사담당자인 M은 ‘회사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끝내고 전파할 필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위 내용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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