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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14054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30. 20,000,000원, 같은 해

9. 29. 2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지난 2018.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7. 8. 30. 20,000,000원, 같은 해

9. 29. 2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파주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들(E, F, G, H)에게 현장 운영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건축주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다만 위 건축주들을 대리한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하는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18.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이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원고가 위 갑 제1호증(내용증명) 외에 다른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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