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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단1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7. 4.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 궁 파라 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곡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2회 이상 처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들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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