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7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3.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3. 05: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 궁 프 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본 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LK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