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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91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28. 경 도시지역인 서울 광진구 B 지상 8 층 건물 중 2 층에서 8 층까지의 근린 생활시설 총 421.32㎡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일반 건축물 대장, 각 응답 소 민원보고, 각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없음, 원상회복 예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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