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에 있는 77번 국도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면읍에서 태안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한 후 그 자리에 정차하여 네비게이션을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렌토 승용차가 도로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7,208,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