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동두천시 C 토지와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8. 7. 27.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락시설 411.3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4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013,370원, 지방교육세 1,433,770원, 농어촌특별세 3,584,440원, 합계 48,031,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취득세를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경정하되, 다만 임차인과의 명도소송으로 용도변경공사의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2.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정통지일 현재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신청이 반려된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가 중과대상인지 모르고 취득하였다가 바로 용도변경을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