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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244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6.경 C 6.5톤 냉동탑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2016. 3. 10. 이 사건 차량을 D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사용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던 중 2016. 10.경 피해자 E이 이 사건 차량에 남아있는 할부금을 비롯하여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각종 세금, 차량 유지비 등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남아있는 할부금을 완납하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경 체납 세금의 정산 등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생겨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및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자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2018. 10. 21. 16:53경 김해시 부곡동 냉정삼거리부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양산시 F에 있는 G 매매상사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인 이 사건 차량 및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써멀 마스타 냉동기 1대,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중고 화성 냉동기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조르다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칸막이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소지품 공구(세척기 포함)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2대, 100만 원 상당의 인버터 220볼트 1대, 80만 원 상당의 침대 1개, 35만 원 상당의 GPS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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