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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73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43관리대대 송내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2019고단732』 피고인은 2018. 9. 19. 18:02경 경기 동두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8. 경기 동두천시 D건물에 있는 E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43관리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73』 피고인은 2018. 10. 22.경 동두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8. 10. 30.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017년 이월, 8시간), ’18. 10. 31. 동미참훈련 2차 보충(2017년 이월, 8시간), ’18. 11. 2. 기본훈련 2차 보충(8시간), ’18. 11. 6.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2017년 이월, 6시간), ’18. 11. 7.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2016년 이월, 6시간), ’18. 11. 8.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2017년 이월)을 각 동두천양주 예비군훈련장(못골)에서 받으라는 취지의 43관리대대 송내동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9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8.자 훈련 불참에 의한 예비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4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회사 업무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거듭 불참하여 국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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