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29]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 오후경 광명시 B에 있는 C점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1. 18:00경 C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KB증권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F)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688] 피고인은 신원동대 소속의 예비군 대원이다.
2. 피고인은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9. 3. 26. 안양 박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2017년 이월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9. 3. 27. 안양 박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2018년 이월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9. 3. 28. 안양 박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