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7508부대 3대대 정관면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0. 17:2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B, 115동 1402호에서 2014. 6. 12.자 향토예비군 작계훈련 2014년도 전반기 2차 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4. 6. 13.자 향토예비군 작계훈련 2014년도 후반기 2차 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4. 6. 17.자 향토예비군 작계훈련 2014년도 전반기 2차 보충 6시간 훈련(이월)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4. 6. 17. 15: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6. 27.자 향토예비군 기본훈련 2014년도 2차 보충 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육군 제7508부대3대대장이 작성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향토예비군 정관면대장이 작성한 각 범죄 사실 확인서의 각 기재
1. 각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증거기록 제6, 12, 18, 24면),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증거기록 제7, 13, 19, 2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