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01 2016고정14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새우 조망 어선 B(FRP, 4.99 톤, 디젤 600 마력) 의 선장이다.
이동성 구획 어업( 새우 조망) 은 허가를 받은 일정한 수역에서 조업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5. 08:50 경 허가를 받은 새우 조망 조업구역을 약 22마일 정도 이탈한 부산 생도 등대 남동 방 약 12 마일 해상에서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 사진
1. 검거 위치도
1. 어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