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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의정부시, 동두천시,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4개의 의류매장을 운영해 오던 중 1993년경부터 춘천시 E에 지하 3층, 지상 9층, 총 건축비 23억 원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고, 이후 위 각 의류매장의 운영수익금을 모두 위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나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95년경부터 의정부시와 대구 C 제1매장을 폐업하여 모두 건축비에 소비하였고, 나머지 의류매장 역시 폐업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금 이외에는 별도의 수입이 없었고, 1996. 5.경 위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 16억 원 역시 전액 건축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지급해야 할 건축비가 3억 원 이상 남아있었으며, 건물 나머지 부분의 임대 가능 여부 역시 불분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위와 같이 지급해야할 건축비가 남아있고 운영하던 의류매장도 폐업하거나 폐업하기로 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건물 나머지 부분의 임대 가능성이 거의 없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6. 3. 21.경부터 1997.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1,740,000원을 교부받거나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6. 6. 7.부터 서울은행 동성로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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