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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4가합58919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아파트 건설 및 임대 주식회사 부영은 2001. 9. 14.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대구 북구 J 대지 32,004.60㎡ 위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임대아파트 74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고 2003. 5. 27. 사용검사를 받은 후, 그 무렵 원고 원고 186. K, 원고 187. L, 원고 188. M, 원고 298. E, 원고 299. F, 원고 300. G 원고 367. N, 원고 368. O, 원고 369.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Q, R, S(이하 위 나머지 원고들과 Q, R, S을 ‘최초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2009. 12. 30. 주식회사 부영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부영의 주택사업 부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와 의무도 승계하였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분할전 주식회사 부영이 한 행위인 경우에도 피고가 한 것으로 기재한다). 분양전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자 2009. 7. 31. 대구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9. 9. 4.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23평형(전용 59.84㎡) 242세대의 분양전환가격은 82,400,000원, 30평형(전용 81.17㎡) 504세대의 분양전환가격은 109,4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최초 임차인들은 2009. 9.경부터 2010. 10.경까지 주식회사 부영과 별지2 청구금액 산정표 ‘동호수’란 해당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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