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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나1088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기존에 분양계약을 한 상태에 있던 신축 주택인 영주시 D 소재 E빌라 연립주택 B동 201호(이후 ‘영주시 D 제2층 제201호’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억 5,900만 원에 매매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1. 24. 피고 B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정산이 완료된 5,400만 원 및 피고들의 요구로 원고가 면제해 준 2,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6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주위적 청구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의 최소한인 1억 3,0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정산이 완료된 5,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 B는 F로부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부당이득을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10. F로부터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택의 분양계약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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